갱생보호제도
목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
사업 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사업 운영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7개 민간법인을 통해 지원
주요 사업 내용
숙식제공
- 무의탁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숙식 및 의복제공,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 및 생활지도, 사회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자립유도(최장 2년)
직업훈련
- 기술 습득이 필요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영 또는 위탁교육 실시
취업지원
-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근속지원 등 단계적 서비스를 실시, 안정된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직종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주거지원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갱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국토부・LH공사 연계, 최장 10년)
가족희망사업
-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 가족을 위해 가족상담·캠프,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 통합지원 실시
심리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인상담 등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진행
사회성 향상 교육
-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절차 안내,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멘토링 및 사후관리
-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통신․방문 등방법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환경을 조정․개선 및 선행․장려
긴급원호
- 질병, 실직 등 어려움에 처한 갱생보호대상자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원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의탁알선, 호적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대상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