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의의
-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제도의 목적
- (일반국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 (등록대상자)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 (수사기관)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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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판결등본 접수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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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내에 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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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
-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직권등록
-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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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등록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등록원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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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열람 및 통지
-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등록종료 예정일 등을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또는 우편통지서)을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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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여성가족부 통보 (공개·고지대상)
-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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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등록정보의 활용
-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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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등록정보의 폐기
- 등록기간 경과, 등록 면제* 신청에 대한 허가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
- 등록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폐기 사실 열람 가능
신상정보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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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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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징역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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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징역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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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징역 10년 초과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
기본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
등록정보
등록대상자
- 성명
- 성범죄 경력 정보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 사진(상반신 및 전신)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범죄 전과 사실
- 소유차량의 등록정보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변경정보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해외출입국 시 신고의무 사항
-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
※ 출국신고서 제출 후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사진촬영
-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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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면제제도
등록 면제제도란?
-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면제조건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판결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판결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이수명령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신 청 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신청방법)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등록정보 열람
-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