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