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집행방식
-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이 원칙
- 단, 대상자의 생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활성화
집행분야
- 소외계층 지원 (목욕, 이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 복지지설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주거환경개선 지원 (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 농·어촌 지원 (농·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 긴급재난복지 지원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시 복구활동 등)
-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 (지역환경정화 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 개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제도 - 주요내용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단체) - 신청방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방문ㆍ전화 등으로 신청 - 주요 지원분야
지역사회ㆍ소외계층ㆍ주거환경개선ㆍ농어촌ㆍ긴급재난복구ㆍ복지시설ㆍ기타 공익분야 등
-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