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운영되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현황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6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
관장사무
-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퇴원에 관한 사항
-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여부에 관한 사항
-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