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제도란?
-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
-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
- 치료명령 집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로 피치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촉진
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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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미국
- 199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9개주에서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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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체코
- 1966년 자발적 약물치료에 국한하여 시행되어오다 2011년부터 강제적 약물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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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폴란드
- 2009년 9월 ‘가까운 인척을 성폭행한자 등 약물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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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덴마크
- 1966년 자발적 약물치료에 국한하여 시행되어오다 2011년부터 강제적 약물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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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독일
- 1969년부터 비정상적 성충동을 가진 중범죄자 대상 물리적 거세, 약물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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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스웨덴
- 1944년부터 23세 이상 성범죄자 중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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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노르웨이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핀란드, 노르웨이
-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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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아르헨티나
- 2013년 3월 멘도사주에서 감형조건 약물치료법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 2011. 7. 24.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
※ 법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제한 폐지('13. 3. 19. 시행)
추진경과
- '08. 9. 8. 일명 '화학적 거세법' 제정안 발의(박민식 의원 등 31명)
- '10. 6. 29. 국회 통과
- 1회의 공청회와 6회의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침
- '10. 7.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71호)
- '11. 7.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대통령령 제23033호)
- 4. 30. ~ 5. 9. 관계부처 협의
- 5. 5.~ 5. 24. 입법예고
- 5. 26.~ 7. 5. 법제처 심사
- 7. 12. 국무회의 통과
- '11. 7. 2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법무부령 제744호)
- 4. 30. ~ 5. 9. 관계부처 협의
- 5. 5.~ 5. 24. 입법예고
- 5. 26.~ 7. 19. 법제처 심사
- '11. 7.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 '11. 7. 29. 치료약물 목록 고시(제2011-343호) ※ 개정 사항 : 피해자 연령제한 폐지 ('16세 미만의 사람' → '사람')
- '13. 3. 9.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 '16. 1. 19.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개정 사항 :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 '18. 1. 1.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 추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 치료기간의 기산점 정비 등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요건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성도착증 환자
- 재범의 위험성
- 재판 시(사실심 변론 종결 시) 19세 이상인 사람(피해자 연령은 무관)
성도착증환자
-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3호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유형
- 가. 징역형 등 종료 후 피치료자
- 법원이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 종료 이후의 치료명령을 선고한 경우 - 나. 동의 피치료자
- 형 집행 중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 - 다. 가종료 등 피치료자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유형별 성충동 약물치료의 기간
구분 | 적용법조 | 치료명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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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등 종료 후 치료명령 | 법 제8조 | 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 |
동의 치료명령 | 법 제22조 | |
가종료 등 치료명령 | 법 제25조 |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최장 3년) |
성충동 약물치료 절차도
치료명령 판결 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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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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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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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ㆍ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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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등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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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이나 감정
- 필요조건 ( 정신과 전문의)
- 청구전조사
- 임의조건 (보호관찰소)
- 진단이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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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 (검사)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
치료명령 선고 (법원)
(최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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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수형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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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이나 감정
- 필요조건 ( 정신과 전문의)
- 청구전조사
- 임의조건 (2개월 이내, 보호관찰소)
- 진단이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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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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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결정 (법원)
(최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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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료 /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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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6개월 이내 진단이나 감정
- 필요조건 (정신과 전문의) -
치료명령 결정
(치료감호심의원회)
(보호관찰 기간 내,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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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집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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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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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전 치료감호 시설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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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
-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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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호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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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보호관찰관 치료명령 집행
-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부작용 검사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 지도감독
- 처우계획 수립, 상쇄약물 투약여부 검사
- (특별)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관리·감독
- 기간연장(총 합산 15년 이내),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 가해제 신청
- 신청권자 :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치료자·법정대리인
- 결정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6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
- 전담보호관찰관 치료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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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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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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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기간 경과
- 형 선고효력 상실 (사면)
-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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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시 강력한 처벌
-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약물치료에 불응하거나 호르몬수치 검사,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그밖에 약물치료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치료기간 연장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 가석방·가종료·가출소 또는 치료위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