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조사
- 법원,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이나 양형의 참고자료 및 범죄자 처우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
조사 종류
구분 | 요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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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정전 조사 | 법원 |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사결정전 조사 | 검사 |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법원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경조사 | 수용 기관장 | 수용자의 개별 처우, 환경개선, 임시퇴원 심사 등에 활용 |
조사 항목
- 대상자의 성격, 심리상태,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조사 방법
- 호관찰관이 조사 대상자를 보호관찰소로 소환하거나 수용시설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심리검사 실시
- 가족, 친구, 공범 등 관계인 및 피해자 면담, 범죄현장 방문조사
- 범죄·수사 경력,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실확인 조회
- 사회내·수용 처우력, 병원치료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