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위기 및 초기 비행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과정
교육대상
-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청소년
-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학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교육시간
- 4시간, 1~5일 등 의뢰기관에서 지정한 교육 시간
교육운영
- 시간 : 09:00 ~ 17:00(1일 7 ~ 8교시)
- 방법 : 통학형 위탁교육
교육내용
- 전문교육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 절도비행예방, 교통안전교육, 성(性)비행 예방, 인터넷 및 약물중독 예방, 사이버범죄예방 등
- 체험교육 프로그램 : 법교육, 모의법정, 장애체험, 생활예절, 미술·원예치료, 문화예술교육, 봉사활동, 등산 등
비행예방교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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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예방교육 의뢰
- 법원 : 위탁결정서 접수
- 검찰 : 교육위탁카드 접수
- 학교 : 교육의뢰 공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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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수립
- 교육 접수 및 대상자 확인
- 교육 일정 등 개별안내
- 반 편성 및 담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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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 입교식 및 담임상담
- 문제 유형별 전문교육·체험
- 위주의 인성교육
-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 수료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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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 등 통보- 법원 : 소년부에 이수현황 통보
- 검찰 : 사건과에 교육이수상황 통보
- 학교 : 의뢰 학교에 교육이수
- 확인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