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보호자교육 명령 대상자 또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
교육대상
- 의무교육 :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
- 자원교육 : 대안교육·상담조사 교육생의 보호자
교육시간
- 의무교육 : 5 ~ 8시간
- 자원교육 : 2 ~ 4시간
교육운영
- 의무교육 : 법원 또는 학교에서 의뢰한 시간
- 자원교육 : 매주 교육 시작일 또는 종료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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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생각과 행동 이해하기, 부모·자녀 올바른 대화 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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