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강명령
-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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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면접 검사
- 분야별 사전심리 검사 및 초기 면담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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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 주 1~2회, 1회 4~8시간, 4주 내지 10주 프로그램 진행을 원칙
- 사범, 성별, 나이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구분 집행
- 10~15명으로 집단을 구성, 폐쇄성과 개방형으로 운영
(필요시 개별 프로그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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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종결
- 대상자 만족도 평가 및 진행자의 대상자 교육 참여도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수강분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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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리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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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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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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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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