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정보공개 동의확인서에 지정한 민원인에게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시려면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방법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 절차를 거친 민원인 중,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에 지정한 민원인일 경우에만 수용기관명,수용번호,수용자명을 입력 한 후 확인된 경우에 민원인에게 수용자의 보관금잔액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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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시려면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