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법무부는 그 동안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구금으로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의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 귀휴
귀휴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성공적 사회적응을 위해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일정기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휴가제도로서, 수형자가 소속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만남의 집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침실, 부엌, 욕실 등이 갖춰진 일반가정집과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1일 또는 1박2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 가족사랑캠프
수용생활로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전문가가 진행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만남의 시간
가족해체 위기에 직면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가정집의 거실과 유사하게 꾸며진 가족만남실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2시간 내외)동안 한 수용자의 가족만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가족만남의 날
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응훈련원
2009년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여 중·장기수형자의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망의 집
2009년 안양·춘천·창원·순천·청주여자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을 개원하여 출소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외부공장 출·퇴근하는 등 단계별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희망센터
2013년부터 밀양구치소에 지역 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을 열어 기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해당 기업에 출퇴근하여 사회적응 및 출소 전 준비를 강화하는 중간처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밀양구치소, 천안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소자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제도 및 기관 안내
- 범죄예방정책국 바로가기
보호관찰제도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 보호관찰소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1600-5500
개인워크아웃제도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금융제도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12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바로가기 ☎ 1350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취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직업(창업)훈련과 취업을 돕는 단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등의 상담과 지원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바로가기 ☎ 1357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지역 일자리센터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역 명칭 + 일자리센터’ 검색 ex) 의왕일자리센터
해당 지역의 직종별, 연령별 채용정보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바로가기 ☎ 1670-7004
숙식제공, 원호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변동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터넷 검색창에서 해당 기관을 바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