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접견이란 ?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설내의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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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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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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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호실수용자 PC
접견 방법
- 스마트접견은 기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가족 등 사전 등록하신 민원인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접견 예약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1363 ARS 빠른번호 안내’,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에 준하여 허용됩니다.
- ☞ 자세한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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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접견내용을 임의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접견이 중단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접견에 참여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할 경우 접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수가 모인 장소일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을 하여 접견을 하여 주시고, 운전 중 화상통화는 위험하므로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접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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