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접견인원
1회 접견 시 민원인 3~5명 이내
※ 기관별 접견실의 넓이 등에 따라 허용인원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인원은 방문 예정 기관으로 문의 요망
접견신청방법
- 예약접수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1363 등을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견 예약제 참조
접견횟수
구분 | 급수 | 횟수 |
---|---|---|
미결 | 1일 1회 | |
기결 | 4급 | 월 4회 |
3급 | 월 5회 | |
2급 | 월 6회 | |
1급 | 1일 1회 | |
노역 | 월 5회 |
휴무일접견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 19세 미만의 수용자 자녀 및 주보호자, 평일에 접견을 하지 아니한 집중근로 수형자를 접견하려는 민원인에 한하여 토요일 접견 실시
- 13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돌봄접견 가능
※ 돌봄접견 유의사항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관심대상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직원 폭행 전력 및 직원 폭행 우려자, 외부인을 통해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거나 시도한 수용자, 아동·청소년 및 친족관계 성범죄 또는 아동·가족폭력 관련 범죄 수용자 등은 돌봄접견이 제한됩니다.
*피의자 :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추가사건으로 수사 중인 피고인 또는 수형자 포함)
접견예약제
접견예약제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접견을 예약 후, 예약 당일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예약한 시간에 맞춰 수용자와 접견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접견 예약 방법
- 법무부온라인 민원서비스 (http://minwon.moj.go.kr), 앱(App) - 교정민원콜센터: 1633※ 교정민원콜센터의 경우 사전에 지인 등록이 된 민원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함
- 예약자 범위
가족 또는 지인※ 스마트 접견의 경우 가족 등에 한함
- 예약접수기간
-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
예시) 다음주 수요일 접견 예약 희망시: 이번주 수요일 16시부터 다음주 화요일 16시 이전까지 예약 가능
-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
- 예약 신청 시 유의사항
- 민원인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최소 예약 시간 15분 전까지 해당 기관에 도착하여 주십시오
- 예약 취소 관련 패널티
- 접견 당일 취소: 1주간 예약제한
- 접견 미실시(노쇼): 2주간 예약제한
수용자가 접견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 수용자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 집행 중 접견이 제한 제한된 경우
- 법원 재판 및 검찰청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 타 교정시설로 이송을 위해 준비 중인 경우
- 법원 및 검찰청의 접견금지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 민원인이 다수의 공범을 번갈아 가면서 접견하는 경우
접견이 지연 될 수 있는 경우
- 수용자가 식사, 운동, 목욕, 진료, 변호인접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당일 접견 대기 수용자 중 공범 또는 반목관계에 있는 수용자가 있어 같은 공간에서 대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