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에서는 보조금 부조리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보조금 부조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법무부(감사담당관실)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요령은 아래사항을 작성한 다음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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