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1항 1호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을 착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를 붙임 파일에 게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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