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란?
개요
적용 대상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
근거
-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제1항제3호, 제31조의6,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2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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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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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감독대상자, 피해자간 거리 실시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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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 발생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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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호관찰관, 경찰 현장 출동 등 개입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차단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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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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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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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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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으로부터 결정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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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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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한 보호 신청 방법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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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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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보호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피해자 보호장치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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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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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신청서 확인 후 피해자 보호장치 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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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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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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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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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종료 또는 중지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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