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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 작성일
- 2022.01.24
- 조회수
- 11433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첨부 이미지](/imgview/bbs/immigration/220/view.do?t=true&n=temp_1642990035682100.jpg)
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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