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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4027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3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광복의 의미를 재조정하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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