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26
- 조회수
- 10454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6980-4811
- 담당부서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무부는 2022년 5월 2일부터 서울 서남권 지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익성을
높이고자 영등포구에 출입국민원 센터를 신설하여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 등
다양한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서울시-영등포구 협업,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개소
- 법무부, 서울시 · 영등포구와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 업무 협업 추진
-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16만 명 체류외국인 이용 가능
-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교육과 더불어 체류민원처리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영등포 출입국 민원센터 업무 운영 안내
▶ 일시 : 2022. 5. 2(월)부터 09:00 ~ 18:00, 월~금(토,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 02-3284-6000∼6006
※ 서남권글로벌센터 1층 위치
▶ 예약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접속하여 방문예약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민원 업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처리업무
- 동포 체류자격(H2, F4) 기간 연장
- 동포 체류자격(H2, F4)로 체류자격 변경
- 체류지 변경, 취업 개시신고 등 각종 신고(근무처변경・추가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거소) 사실증명 발급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열람 제외)
※ 국적, 사증, 사범업무는 본소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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