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상 국가 확대 시행 알림 (’22.4.1.부)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5737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73
- 담당부서
- 출입국심사과
‘22. 4.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를 종전 50개 국가에서
96개 국가로 확대(46개국 추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사항을 변경하오니 K-ETA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4. 1.부 추가된 국가(4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 변경사항 ◆
①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탑승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4.1. 무사증 재개 46개 국가의 K-ETA 신청은 ’22.3.30. 오전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가능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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