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안내 (2022. 4. 1.부터)
- 작성일
- 2022.03.23
- 조회수
- 25968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61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0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 (면제 대상 국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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