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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2834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666-0463
- 담당부서
- 출입국심사과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붙임 1. Q1 참고)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Q2의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신청 중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02-2666-0463)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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