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 우범소년(10~18세)
- 촉법소년(10~13세)
- 범죄소년(14~18세)
경찰ㆍ보호자ㆍ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ㆍ통고
경찰ㆍ보호자ㆍ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에서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 법원소년부로 송치 형사법원으로 기소
- 소년분류 심사원, 보호자
- 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소년분류 심사원, 보호자, 법원소년부 심리진행 및 위탁
형사법원에서 법원소년부로 송치
형사법원에서 검찰로 형사처분
1호보호자 의무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5호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병원ㆍ의료보호시설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단기 소년원
10호장기 소년원
소년보호 사건대상
-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우범소년: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소년보호 사건처리
- 경찰: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 송치
-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 송치
-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보호처분의 개념
-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