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민원이란?
접견횟수가 초과되었거나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원거리에 거주하여 접견을 자주 올 수 없는 민원인 직장, 가사 등의 사정으로 방문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 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기타사정 등으로 직접 방문접견을 할 수 없는 민원인.
이용방법
교정본부 법무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수용기관명,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 확인된 경우, 전자편지 작성 및 발송 가능.
제한사항
- 1일 1통, 분량은 A4 1장 기준으로 제한(제한선 초과시 입력불가)
- 파일첨부 금지
- 기 작성한 편지를 취소하거나 수정은 불가 합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출소, 이송전달, 불허반송사유, 전달완료 등) 를 민원인에게 e-mail로 통보
교정본부 법무전자민원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는 사진, 첨부문서 등은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용자는 전자편지 발송이 불가능하며 우편으로만 답장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및 각 해당소 사정으로 내용전달이 지연(통상 접수후 24시간 기준)될 수가 있으니,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한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접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자의 개인정보인 수용기관명 및 수용번호 안내는 가까운 교정기관(교도소 및 구치소) 민원실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