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작성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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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 122,095건. 1994년 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1994년부터 2012년 5,069명. 2013년1,574명, 난민법 시행.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 2019년 15,452명. 2020년 6,684명. 2021년 2,341명. 2022년 11,539명. 2023년 18,837명, 난민법 시행 이후 12배 급증. 2024년 18,336명.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난민신청 사유. 42% 51,432건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 20% 24,513건 정치적 의견. 19% 23,480건 종교. 9% 10,757건 특정사회 구성원. 5% 5,541건 인종. 4% 5,210건 가족결합. 1% 1,162건 국적.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난민신청 상위 국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15%, 카즈흐스탄 10.7%, 중국 9.1%, 파키스탄 6.7%, 인도 6.4%. 전체 신청의 48%.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난민신청 처리 현황.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심사 결정 65,227건, 3회 불출석 등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자진철회 10,216건, 심사 대기 27,704건.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 절차 및 평균 심사 소요기간] 난민신청 접수, 지방 관서. 난민신청 심사(1차), 난민심사 거점기관*(2024년 12월 기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6개 기관(서울·인천·부산·제주청, 대구·광주 사무소)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17.9개월. 소송, 법원 22.4개월.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누적 난민인정률.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 난민발생 상위 5개국(23년 기준, UNHCR 통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 우리나라 난민신청 상위 5개국(24년 기준 누적)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렵 등 다른 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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