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639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권오익
전화번호
02-2110-3926
공공누리
1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5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합니다.


해당 공고사실에 대하여 5일이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우리부(운영지원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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