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엘리엇 ISDS 환송중재 선고)]
○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어제(9. 30.) 19:00경(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 중재 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청구인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금(약 4,849만 달러)과 그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