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1077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김구열, 법무관 황우식
전화번호
02-2110-3507, 02-2110-3734
공공누리
2유형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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