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작성일
2026.08.06
조회수
2291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천승재
전화번호
02-2110-4096
공공누리
2유형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 8월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부모가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금)부터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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