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837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검사 김동직
전화번호
02-2110-3558
공공누리
2유형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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