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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