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작성일
2025.09.03
조회수
866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용
전화번호
02-2110-4076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제40회) 후속 조치 일환 -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2025-09-03 17:01:15.0
다음글
국민 안전 및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09-04 09:30:1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