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751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사 박광호
전화번호
02-2110-4458
공공누리
2유형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오늘(9. 2.)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8. 2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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