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923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사 정성두
전화번호
02-2110-3741
공공누리
2유형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 -


○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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