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특정ㆍ다수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 -
○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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