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내일(3. 2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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