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오늘(’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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