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1619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서기관 김다혜
전화번호
02-2110-3504
공공누리
2유형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오늘(’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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