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 오늘(’24. 8. 28.)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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