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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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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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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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3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858
- 공공누리
- 4유형
1. 개정이유
2026. 10. 2. 공소청법이 제정.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예정임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
3. 시행일자
2026. 10. 2.자
첨부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