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 발령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273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858
공공누리
4유형

1. 개정이유
2026. 10. 2. 공소청법이 제정.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예정임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

3. 시행일자
2026. 10. 2.자

첨부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ㆍ시행 알림 2026-09-02 20:33:53.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