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120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2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법률 제2123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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