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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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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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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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9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712
- 공공누리
-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2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법률 제2123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