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169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2. 2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법률 제2123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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