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38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대통령령 제34946호)이 2024. 10. 18.(금)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제3조)
○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의 법정대리인과 개별 법률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전자서명 등(제7조 및 제8조)
○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등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도록 함.
다. 전자문서의 제출 및 동일성 확인(제9조 및 제10조)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고,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전자문서의 보완(제13조)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문서 작성의 예외(제15조)
○ 영장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16조)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영상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함.
사.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의 예외(제18조)
○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등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아. 전자문서의 유통(제22조)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전자적 송달 및 통지(제23조 및 제24조)
○ 개별 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은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도록 함.
차. 전자문서의 열람(제27조)
○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열람・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카.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방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등(제32조 및 제33조)
○ 검사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10월 20일
○ 다만, 그 적용시기에 있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9일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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