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52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2045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제20460호)이 2024. 10. 16.(수)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내용
-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제142조의제1항, 제2항)
-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등 목적 삭제(제14조의2제1항)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제14조의2제4항 신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허위영상물 이용 추가(제14조의3)

○ 시행일 : 공포일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내용
-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제294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3. 붙임
○ 관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59호)
○ 관보(「형사소송법」 제20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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