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107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81호)이 관보(제20833호)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4. 9. 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 통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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