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113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고성훈
전화번호
0221104128
공공누리
3유형

법무부공고 제2024-388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6-04 16:40:37.0
다음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개정안) 행정 예고 2024-10-11 07:45:4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