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5.15
조회수
339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및 내용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보수의 100분의 3만큼 인상ㆍ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


○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 ~ 5. 12.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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