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 드립니다.
○ 제안이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 ~ 2025. 5. 19.(17일간)
○ 붙임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