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325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하남호
전화번호
02-2110-3651
공공누리
4유형

ㅇ「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5. 1. 14.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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