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편/ 제목:임차권등기명령을 아시나요?
와이장의 핵심부서 마케팅영업부 팀장에서 좌천되어 천안 물류센터로 발령이 난 최성실 과장
"한진실 과장: 이사준비는?" "최성실과장: 응? 때마침 지금 사는 집 계약 기간도 만료되었고, 물류센터 근처에 적당한 집이 있어서 벌써 계약까지 했어 근데 지금 사는 집이 나갈 생각을 안해서.." 몇일전 "최성실 과장:아무리 늦어도 제가 이번 주말엔 꼭 이사를 해야.." "집주인: 도대체가 집이 나갈 생각을 안하니 어떡하지.."
이삿날 "최성실과장: 집이 나가면 나머지 보증금 바로 부쳐주실거죠?" "집주인: 그럼그럼" "동료: 걱정마 내가 마케팅 영업부 잘 지키고 있을게 빨리 돌아와라"
"미스김: 이사 전 잠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성실과장: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마치고 안도하며 떠나려는 최성실 과장 "최성실과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했겠다 이제 천안으로 출발!" "동료: 잘가 친구야"
"미스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다 된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군요" "최성실과장:그럼 또 뭐가 있나요?"
"미스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까지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